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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VI/비차별 정책

Updated Apr 2, 2024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511로 문의하십시오.

비차별에 대한 결의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및 다음 제휴 기관 및 부속 기관: Long Island Rail Road, Metro-North Railroad, MTA Bus Company,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Company, Grand Central Madison Concourse Operating Company,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 Manhattan 및 Bronx Surface Transit Operating Authority, Staten Island Rapid Transit Operating Authority(총칭하여 "MTA" 또는 "MTA 기관"으로 언급됨)는 1964년에 제정된 Title VI 민권법의 원칙과 MTA Title VI 공공 통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itle VI 및 관련 차별 불만 제기

 누구든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제한된 영어 능력 포함), 연령, 성별, 장애 또는 종교를 이유로 MTA 또는 MTA 기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Title VI 차별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이틀 VI/차별 불만 제기 방법

해당 다양성 및 기회 균등 부서에 전화하거나 titlevicomplaints@mtahq.org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511 번으로 MTA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Title VI 및 관련 비차별 법률 불만 관리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양식에 기재된 해당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MTA 기관에는 고유한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가 있으며 여기를 클릭하여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또는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에 불만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로 성희롱 혐의와 관련된 경우 뉴욕주 법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최대 3년까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에 대한 초기 검토

MTA가 불만을 접수하면 MTA의 Title VI 및 관련 비차별 정책 지침이 적용되는 잠재적인 Title VI 위반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수행됩니다 . 검토를 통해 180일 이내에 또는 성희롱 혐의에 대해 3년 이내에 불만이 제기되었는지, 동일한 사람이 이전에 제기한 불만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도 판별합니다.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답변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180일 기간(예외: 성희롱 혐의에 대한 3년 기간)이 지났거나 이전 불만과 중복되거나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에서 MTA의 Title VI 비차별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위해 불만을 접수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것입니다.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거나 요청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는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불만 제기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불만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만 조사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에서 불만이 MTA 전체 기관 Title VI 및 관련 비차별 정책 지침에서 다루는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조사가 수락되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이 서신을 통해 연방교통국의 민권 사무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Title VI 차별 불만 신고에 대해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그 결과와 권장되는 시정 조치를 통보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MTA의 Title VI 및 관련 비차별법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려면 특정 MTA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에 문의하거나 다음 주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MTA Headquarters
Department of Diversity and Civil Right
2 Broadway, 16th Floor
New York, NY 10004
(800) 466-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