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VI 및 관련 비차별 불만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와 그 제휴 기관 및 부속 기관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Title VI에 따라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 포함) 및 연방 교통법(49 U.S.C. § 5332)에 따라 연령, 성별, 장애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의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MTA의 Title VI 및 관련 비차별 법률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불만 양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특정 MTA 다양성 및 평등 기회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MTA Headquarters
Department of Diversity and Civil Rights
2 Broadway, 16th Floor
New York, NY 10004
(800) 466-8577
미국 교통부에 불만 제기
다음 기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Complaint Team
East Building, 5th Floor—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